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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 "에어아시아 등 해외항공사 주주 없다"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8-30 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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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이 해외자본 배후설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신생 저비용항공사인데 배후에 에어아시아 등 외국계자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어로케이항공 "에어아시아 등 해외항공사 주주 없다"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뉴시스>
에어로케이항공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어로케이항공은 순수 국내자본을 토대로 설립한 회사”라며 “대부분 개인 자격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았으며 외국항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항공에 따르면 에어로케이항공 모기업인 AIK의 국내주주 지분율은 78%에 이른다. 한화와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가 AIK 지분을 각각 22.0%씩 보유해 AIK 최대주주로 있다. 주방가전회사 부방이 10%,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가 9.7%, 기타 이해관계자가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지분은 22%에 불과하다“며 ”에어아시아 등 외국 항공사는 AIK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우회투자를 통한 외국자본 유입설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주주와 거래내역은 자본구성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요소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외국자본 유입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현행 항공법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에어로케이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AIK와 에어로케이항공의 이사진도 모두 국내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금지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향후에도 해외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지 않을 계획을 세웠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현재 추가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추가로 자본을 유치해야 할 경우 내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출자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에어아시아와 외국계 펀드들이 뒷돈을 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주구성원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외국자본 유입설 때문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에어로케이항공은 “경쟁사 등이 근거없는 루머를 유포할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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