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선고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비상경영체제 가동 등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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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
25일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과를 지켜봤던 삼성그룹 임직원들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이 장기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주요 계열사들이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임원인사 등이 활발히 이뤄지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비상경영체제 가동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을 위한 법적 절차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판결 직후 “법리적인 판단과 사실인정 여부 모두를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선고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즉시 항소절차를 준비하겠다며 2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