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국민연금, 롯데지주 출범 위한 분할합병에 찬성 결정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8-25 17:2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위한 4개 회사의 분할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 롯데지주 출범 위한 분할합병에 찬성 결정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마감일인 28일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높으면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롯데쇼핑 6.07%, 롯데제과 4.03%, 롯데칠성음료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합병을 놓고 승인을 받는다. 그 뒤 롯데지주가 10월 초 출범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제외하고 분할합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 회사만의 분할합병을 제안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4개 회사를 분할합병하는 경영진 제안과 3개 회사만 분할합병하는 주주제안 모두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높이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주제안은 롯데쇼핑이 제외되면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반감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영진 제안을 찬성하고 주주제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모두 67개인데 4개 회사가 합병하면 18개로 줄어들지만 3개 회사가 합병하면 43개가 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제동, 한화 "주주가치 부합하는 정정신고 준비"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2차와 동일하게 유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후보 확정, "오세훈 10년의 무능 심판"
산업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하면 휘발유값 0.5% 상승, 대체 원유 확보"
[오늘의 주목주] '기관 매도세'에 기아 주가 5%대 내려, 코스피도 1%대 하락해 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탄약사업 인수 검토 중단", 매각 지연 가능성
이재명 이번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목, "대대적 보유 부담 안길 방안 검토하라"
금투협회장 황성엽 "K자본시장포럼 출범" "퇴직연금 제도 개편·가상자산 ETF도 도입 ..
[9일 오!정말] 민주당 김부겸 "오늘까지 3천여 통의 문자를 받았다"
[채널Who] 딸 사랑이 '사익편취'로 보이는 순간,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이 퇴진하며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