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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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왼쪽)와 BAT코리아의 '글로'. |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20개비당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채택하고 비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연초 고형물 1g당 51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수용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궐련형 담배와 유사하지만 불에 태우지 않아 냄새가 적고 재가 없다.
최근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개소세 규정이 없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재 한 갑에 126원으로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어 일반담배 개소세(594원)과 형평성이 제기됐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1% 오르면 5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조세소위 결정에 반발했다.
필립모리스는 “사실상 담뱃세 증세”라며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돼 한국을 포함한 세계 25개국 어디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BAT코리아도 “국민 건강보다 세수에만 집중한 결정”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적자를 내고 팔 수 없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한 갑에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6천 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