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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51억 사기혐의' 추가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8-22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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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사기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이 전 대표와 동생 이모씨의 250억 원 규모 사기혐의를 수사해 10일 기존 혐의에 병합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51억 사기혐의' 추가기소  
▲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전 대표는 2014년 12월~2016년 9월 동안 증권방송에서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종목으로 짚거나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204명에게 251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투자자 28명에게 41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이 전 대표 등의 사기혐의를 기존 기소에 병합하면서 피해자 수는 28명에서 232명, 피해금액은 4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7월~2016년 8월 동안 금융감독원의 투자매매업 인가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6년 2~8월에 무허가 투자매매회사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적용돼 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이 기소된 동생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양쪽 모두 징역 5년이 최고형이다.

그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으로 일하다가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에 올랐다. SNS에 서울 청담동의 고급주택과 가격 30억 원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고 각종 증권과 예능방송에도 출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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