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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끝나지 않아, 제도 개선방향 논의 불붙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17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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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논의 끝나지 않아, 제도 개선방향 논의 불붙어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의 첫 단추를 뀄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욱 뜨거운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최저임금 관련 노사 양쪽이 제기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 1인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로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여금과 성과급,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지만 미국과 일본·캐나다는 숙식비, 영국과 프랑스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선진국과 달리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놓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7530원의 시급만 인정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달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재 1인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미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제기됐지만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가구생계비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두고도 제도개선 특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22명 중 17명이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찬성했다. 대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제도개선특위에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 원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제도개선특위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변경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제재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일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처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방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족생계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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