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준용씨 입사 관련한 의혹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남동생 이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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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거워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조작한 음성녹음파일과 카카오톡 캡쳐 화면 등을 받아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대화기록으로 미뤄볼 때 조작사실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의 조작을 윗선의 지시를 받고 종용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당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내용을 보면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확인됐고 이 전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검찰조사 결과로 국민의당의 ‘셀프조사’에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책임있는 인사들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조사와는 상반되는 결과”라며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발언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