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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육군 사단장, 강제추행죄로 구속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0-10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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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육군 17사단 사단장이 구속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고위 장성의 잇따른 일탈행위 등 군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성추행 육군 사단장, 강제추행죄로 구속  
▲ 한민구 국방부 장관
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단장을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했다.

이 사단장은 지난 8~9월경 집무실에서 여군 부사관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은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어 사단 인사처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부사관은 구속돼 징역 6개월 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연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최근의 군 기강 해이 사례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단장이 여군을 껴안고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며 "성 관련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고위 간부가 성군기 위반 사건을 벌인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성군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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