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씨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씨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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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법안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 행위자 소유로 여겨지는 경우 재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 재산으로 의심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법안 발의에는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 등 여당 의원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김관영·김광수·박준영·유성엽·이용주·장정숙·황주홍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하태경 의원,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이정미 의원 등 야당 의원까지 모두 23명이 동참했다.
안 의원은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전체의원의 과반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하기를 기다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3월 최씨의 재산을 230억 원으로 파악했지만 은닉재산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재산을 찾았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안 전 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