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외부감사인 선임에 경영진의 영형력 행사를 막는 쪽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했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최근 외부감사인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선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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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 |
감사위원회는 감사역량, 신뢰성,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 등에 방점을 두고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외부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있는 외부감사인은 후보자격을 박탁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두고 투명하게 선임절차를 진행했다고 포스코는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올해 1월 국회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포스코는 선제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을 평가하거나 선임할 때 회사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평가 및 선임절차를 위임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결제무재표 감사를 위해 계열사를 철강과 비철강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주 감사인과 부문 감사인 체제로 바꿨다.
이전까지 계열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4대 회계법인에 각 그룹의 감사를 맡겼다. 앞으로 주 감사인이 철강부문을, 부문 감사인이 비철강부문을 맡게 된다.
또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10위권에 있는 중견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 2곳을 선정하고 일부 소규모 계열사 감사를 맡기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감사의 품질도 높여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