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가 ‘NH올원시럽카드’ 계약해지를 놓고 SK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을 상대로 쿠폰서비스를 계속 유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소송에서 NH농협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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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과 서성원 SK플래닛 사장. |
법원은 “NH농협카드는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SK플래닛의 일방적인 제휴서비스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기존 계약에 따라 ‘NH올원시럽카드’ 이용자 45만여 명에게 쿠폰을 계속 발급하고 발급비용을 부담한다.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은 지난해 4월 제휴를 맺고 NH올원시럽카드를 내놓았다. NH올원시럽카드는 출시된 지 1년도 안돼 가입자가 45만 명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NH올원시럽카드 특성상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부담은 점차 커졌다.
NH농협카드는 결국 지난해 10월 NH올원시럽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SK플래닛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제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외결제금액을 누락하는 등 상호 신뢰를 깼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H농협카드는 계약사항에 해외결제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의 법적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카드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SK플래닛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