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려했으나 무산됐다. 이 전 행정관은 의료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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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이 전 행정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본인의 첫 재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없는 31일로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하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29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30일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절차마저도 거부했다.
검사가 영장에 기인해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1시간 가량에 걸쳐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설득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이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대신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서면 조사서를 보내고 박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당초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