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이흔야의 겸직 관련 법무부에 유권해석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사외이사인 이흔야 이사의 자격을 놓고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뒤 이흔야 이사의 선임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이흔야의 겸직 관련 법무부에 유권해석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 이사는 2016년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신한금융을 제외한 다른 법인 3곳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법인 3곳 가운데 상장사는 1곳, 비상장사는 2곳이었다. 비상장사 2곳은 폐업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법인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상장사와 비상장사와 관계없이 법인 3곳 이상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해 상장사 3곳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이사는 상법에 따르면 법률 위반이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이런 법률적 충돌을 놓고 금감원은 법무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도 법률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JTBC 매각 주관사로 한영회계법인 확정, 10월 안에 매각 공고
SK그룹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지분투자 검토, 국내 원전기업과 컨소시엄 가능성
포스코 노사 제9차 임금협상 합의 불발, 기본급 인상률 놓고 이견
선관위 특검 고위법관 활동비 의혹 압수수색 무산, 법원 "선관위 업무 지장 우려" 영장..
위메이드 9200억 규모 경영권 매각 12월로 연기, 중국계 투자사 잔금 지급일 변경
메리츠증권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캔톤'과 업무협약, "금융자산 토큰화 인프라 구축"
티빙 정보보호책임자에 국태호 선임, 요기요·오늘의집 거친 보안 전문가
[오늘의 주목주] '깜짝 실적 기대감' HMM 주가 5%대 올라, 코스피 외국인·기관 ..
롯데쇼핑 주주우대 제도로 '개미 모으기' 시동, 신동빈 기업가치·실적 두 토끼 다 잡나
영원무역홀딩스 자사주 소각 속도, 성래은 행동주의펀드 압박받는 영원무역도 보폭 맞추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