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사외이사인 이흔야 이사의 자격을 놓고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뒤 이흔야 이사의 선임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 |
||
|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
이 이사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법인 3곳 가운데 상장사는 1곳, 비상장사는 2곳이었다. 비상장사 2곳은 폐업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법인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상장사와 비상장사와 관계없이 법인 3곳 이상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해 상장사 3곳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이사는 상법에 따르면 법률 위반이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이런 법률적 충돌을 놓고 금감원은 법무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도 법률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소자·공정 전문가, HBM 본더와 AI 기반 장비 경쟁력 강화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130810_125556.png)
![도시가스 넘어 연료전지·전기차로, 내부 승진 리더로 성장 전략 시험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95150_137092.png)
![김앤장 변호사 출신 여성 정치인 최연소 장관에, 전문성 논란 넘어 성과 입증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4091218_91905.png)
![중추신경계(CNS) 분야 대표 중견제약사 창업주, 글로벌 신약 기업 지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70437_21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