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O2O기업 야놀자가 공식 정보보안 인증제도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14일 야놀자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1월 숙박O2O업계 최초로 인증받았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사후심사에서 '적합'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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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이수진 대표. |
정보보호관리체계는 기업이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보안시스템 인증제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인증기관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인증 시 3년간 유효하나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3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사후심사 대신 갱신심사를 받는다.
야놀자는 지난해 1월 숙박O2O업계 최초로 관리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받았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수백만 명의 회원이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애플리케이션이 많지만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춘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며 “야놀자는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