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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울산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4-21 1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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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쓰오일 울산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 21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에쓰오일의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 건설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에쓰오일이 5조 원 가까이 들여 건설하던 울산 사업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21일 낮 12시1분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에쓰오일의 사업현장에서 110m짜리 대형 타워크레인이 유류배관으로 넘어져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한 배관에는 윤활기유 400ℓ와 벙커C유 200ℓ가 들어 있었다. 배관 바로 아래 있던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2대와 굴삭기 1대가 불에 탔다.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울산의 사업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노동자는 공사작업을 멈춰야 한다.

5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은 만큼 작업중지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경찰은 타워크레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둥이 넘어졌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쓰러진 것인지 혹은 이미 조립된 크레인이 쓰러진 건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5월부터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을 울산에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유를 원료로 프로필렌과 휘발유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설을 짓는 것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업을 2018년 4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모두 4조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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