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파마킹의 대표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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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
파마킹은 벌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조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리베이트 규모가 55억 원을 넘고 쌍벌제(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제도) 시행 한참 뒤까지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판사는 “파마킹이 중소 제약회사이지만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김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면 향후 신약 개발을 비롯한 전반적 회사경영에 차질이 예상됐다”며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나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55억5748만1천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는 의약품 재평가 과정을 수월히 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2명에게 뇌물 900만 원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파마킹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여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