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6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련 허위 게시글 배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게시글에는 정부가 11월 중순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과 6월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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