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
|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13일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의 채권단 지분 42.01%를 9549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타이어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을 세웠다.
더블스타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으로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사의 주주와 글로벌고객, 글로벌 타이어업계까지 모두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16일까지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조건을 통지해야 한다.
박 회장은 더블스타가 제시한 9549억 원보다 많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는데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수용하지 않아 인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이 해외업체와 진행되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인 만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채권단이 기존 원칙에 변화를 주는 일은 앞으로 있을 해외 인수합병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현재 상황에서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칫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블스타가 중국업체인 만큼 중국과 통상마찰이 빚어질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약정서의 원칙에 따라 매각을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 원칙을 바꿔 컨소시엄을 수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0년 주주협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받았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동의가 없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단독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박 회장 측은 13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인수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행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