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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외부 회계감사 주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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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농협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주기가 최대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농협 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외부 회계감사 주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농협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10일 개정된 농협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와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정비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천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감사 주기가 짧아지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조합에는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관해 회계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도 구체화됐다.

조합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를 비롯해 자산 운용과 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가운데 선임하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점검 역할도 강화된다.

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 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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