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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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아성다이소 추가 현장조사, 납품업체 부당반품·판촉비 전가 혐의"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173710_5271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이소 명동역점. <비즈니스포스트></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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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4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보완조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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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11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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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넘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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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는지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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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유통업자가 주도한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전체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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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금전과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