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대부분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부결된 전세 사기 피해 신청 1만5567 건 가운데 97.1%인 1만5110 건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 미충족 때문으로 집계됐다.
| ▲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 1만5567 건 가운데 1만5110건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 확보 △보증금 한도 이하 △임차인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등 네 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최장 10년 무상거주를 지원한다.
인근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 주거지원, 저리 대환대출과 구입자금 대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올해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받아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모두 6만7618건이다.
이번 자료는 김미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부에 요청해 제출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인정 건수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과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실인원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결정 기준과 인정 이후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