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등 건설사 13곳이 입찰담합을 벌여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건설사 13곳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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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 ||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경상남도 통영의 LNG저장탱크 11~17호기, 경기도 평택의 15~21호기, 삼척의 1~12호기 등 모두 26기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들 기업이 담합을 벌여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이 건설사 13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건설사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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