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해 모두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 ▲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해 모두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이 추가로 받아들여져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4만27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한 사례는 모두 121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두 7만2483건을 지원했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두 1만256호에 이르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
국토부는 빠른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목적에서 토지주택공사와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비 임차인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해 임대차계약 관련 주의사항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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