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정부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책만 내놓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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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며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사드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라는 것은 사드를 배치하든 안 하든 주변국을 설득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외교를 하자는 뜻”이라며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망하게 생겼는데 사드배치를 2~3개월 연기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사드보복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온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드배치의 보복조치를 예상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며 “이제 와서 국제규범 위배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중국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법적인 절차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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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 |
하지만 정부의 국제기구 제소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조치가 국제기구 제소까지 이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정부가 실제로 무역보복을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여행상품 판매금지도 중국여행사를 규제한 것이라 직접적인 무역제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관은 6일 문체부 비상간부회의에서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제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수장 역시 대응 방향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부당한 조치는 원칙에 입각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국제규범에 저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중국 조치가 국제 규범에 저촉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조치가 국제규범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국제기구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