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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7-16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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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일교 1억 수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을 청탁하는 취지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게 보낸 금원 전달 관련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9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는 공석이 됐으며, 2027년 4월7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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