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는 무료 정기주차권(공사·자회사)의 과다 발급과 관리 부실을 개선하도록 지적했으나, 변경된 운영기준에서는 무료 정기권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반면 유료 정기권 이용자(입주업체)에게는 요금 인상, 이용구역 축소, 입차시간 제한 등의 부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시간도 공사·자회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다양한 근무형태의 입주업체 직원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같은 상주직원임에도 무료 상근자와 유료 상근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 (2026-07-01 1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