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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개선, 전화상담 없이 채팅으로 해지 가능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6-26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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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상담원과의 채팅 상담으로도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미통위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개선, 전화상담 없이 채팅으로 해지 가능
▲ 3분기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담원과 전화 통화 없이 채팅 상담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홈페이지 등에서 해지를 신청한 뒤 상담원의 전화를 받아 상담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지를 신청한 뒤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채팅 상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뀐다. 해지 전에 미납요금과 정산요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지 이후 다음 달에 요금을 청구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보다 쉽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해지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홈페이지에서는 해지 신청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통신사 공통으로 해지 시 정산이 필요한 항목과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혜택 변동 사항 등을 포함한 해지 절차 안내 기준을 마련한다. 

해지 이후 발급되는 청구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담은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도입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과정의 녹취 내용을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 별로 개선 내용 및 시기 등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주요 이통사 및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 3분기 안에는 위와 같은 개선 사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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