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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86.65%로 가결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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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6.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86.65%로 가결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6.65%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모습. <현대차>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사는 5월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지만, 지난해에는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년 연속으로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에 실패하게 된다.

노조는 완전월급제 시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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