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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도한 연체채권 추심 제동, "금융사 세제해택 받으면 빚 독촉 못한다"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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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과도한 연체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7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과도한 연체채권 추심 제동, "금융사 세제해택 받으면 빚 독촉 못한다"
▲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연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했을 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정리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채권 추심과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해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에 등을 보고·공시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 약식과 표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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