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과도한 연체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다.<br />
<br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7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과도한 연체채권 추심 제동, "금융사 세제해택 받으면 빚 독촉 못한다"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5/20260521173053_199260.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br />
<br />
당시 금융위원회는 연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br />
<br />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했을 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정리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 />
<br />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채권 추심과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해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br />
<br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br />
<br />
아울러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에 등을 보고·공시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 약식과 표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br />
<br />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