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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터 및 팬덤 플랫폼 24곳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전주원 기자 prelude@businesspost.co.kr 2026-06-10 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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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한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팬덤 플랫폼 기업 등 모두 24곳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엔터 및 팬덤 플랫폼 24곳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24개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팬덤 플랫폼 기업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을 지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불공정 약관조항은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에서 8개 유형을 지정했다.

대상 기업은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안테나 등 엔터테인먼트 18개 회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JENM 등 팬덤 플랫폼 6개 회사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계열사가 5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이브 계열사는 4곳으로 뒤를 이었다.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하거나 일부라도 팬클럽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을 전면 제한했다. 가수 싸이씨가 설립한 피네이션은 팬클럽 가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탈퇴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실질적으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7일 내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고쳤다.

이밖에 멤버십을 갱신한 후 환불했을 때 기존 멤버십의 남은 유효기간을 복구하지 않은 SM엔터테인먼트, 개별 멤버의 추가·탈퇴·교체 등 사유로 멤버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제한한 YG엔터테인먼트, 서버 해킹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CJENM 등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K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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