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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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은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성중공업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으로 공정위 조사받아, 동의의결 절차 밟기로"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28095527_337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삼성중공업이 최근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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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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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선박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임가공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는데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삼성중공업이 계약서를 발급해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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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임가공이란 선박 제조장 내에서 자기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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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 1년 단위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작업 물량이 결정되면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임가공 하도급을 주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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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개별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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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전체 호선 블록의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하도급 업체가 작업가능 시점에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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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단서인 신고에는 서면 지연 발급 이외에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 ‘수정·추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행위가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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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제외한 신고는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신고인이 해당 행위를 재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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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밟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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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제도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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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이번 사안에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113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 실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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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