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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 호 넘어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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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의 피해 사례를 심의하고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 호 넘어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신청(재신청 포함)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유예·정지 요청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는 법률 상담 같은 제한적 범위의 지원이 제공된다.

부결된 991건 가운데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198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3만9121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모두 1182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반적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목적에서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6년 5월26일을 기준으로 누적 9033호를 기록했으며 2026년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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