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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15개 종목 선매수한 NH투자증권 전 임원 검찰 고발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6-05-21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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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한 NH투자증권 전 임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선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 등의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전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15개 종목 선매수한 NH투자증권 전 임원 검찰 고발
▲ NH투자증권 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선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공개매수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임원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했고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를 한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출범 당시 37명으로 구성됐으나 올해 1월 인력을 대폭 확충해 62명으로 늘렸다.

1호 사건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 등이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특정 종목 주가를 장기간 조작한 사건이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3월 검찰에 고발됐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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