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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평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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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 측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평시 수준의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두고 18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평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 시간·가동 규모를 유지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4월16일 수원지방법원에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며 총파업 참여 인원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는 21일에 시작되는 총파업에 약 5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난 13일 "현재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천 명 수준이며,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중앙노동위 중재로 열리는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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