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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채널Who] 학생들이 스승님께 전할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었다, 선의까지 막아선 청탁금지법

성현모 기자 lordsami@businesspost.co.kr 2026-05-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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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스승의날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

스승의날은 특수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현재 담임 및 교과 교사에게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선물이 금지다.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줄 수 없으며,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

학생들이 십시일반 소액을 모아 케이크나 간식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이전 학년 선생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사교 목적 선물은 가능하다.

교사를 난처하게 할 수 있는 물질적 선물보다는 금전적 대가성이 없는 학생의 손편지, 감사카드, 다 함께 부르는 스승의 날 노래 등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선생님들에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건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아닐까. 성현모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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