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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27일 구리시청에서 ‘지역개발기본협약(MOU)’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리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토지주택공사는 27일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구리시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지역발전 파트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33곳 지자체와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맺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남양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구리시와 기본협약을 맺었다.
김상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리시와 토지주택공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지역발전 파트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와 구리시는 그동안 구리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를 활용하는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도시발전구상과 사업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행복주택건설사업과 역세권지역 활성화사업도 진행한다.
토지주택공사와 구리시는 이번 협약으로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지역맞춤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미래사업기반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