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효성중공업 미국 빅테크 2곳에 3865억 초고압변압기 공급, 올해 수주목표 12조로 상향
한화투자 "원/달러 환율 단기 하락 마무리 단계, 1300원 중후반 반등 가능"
비트코인 1억548만 원대 상승, 미국 '클래리티 법안' 진전 기대감 반영
8월 수출물가지수 3.7% 내려 3년8개월 만 최대폭,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
하나증권 "중국 포니AI 로보트럭 공개,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투심 ..
최태원, '동거인 1천억 지출' 주장한 노소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 불기소에 항고
이재명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MOU 13건 체결하고 산업 협력 논의
포스코 노사 15일 임금협상 재개, 노조 협상 결렬되면 2차 부분파업 예고
GS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 구체화, 1단계 15조 투입
[오늘의 주목주] 'AI 속도조절론'에 SK스퀘어 주가 8%대 내려, 코스피 반도체 약..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