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전체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유전체 분석서비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정책적으로 유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며 “유전자 검사 관련 규제완화로 유전체 분석서비스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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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최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밀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 지원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등 증시에 상장돼 있는 유전체 분석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회사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지 또는 제한했던 유전자검사항목 가운데 11가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7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28종의 유전자검사를 제한했다.
이번에 정부는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한 유전자를 금지 및 제한 항목에서 제외했다. △고지혈증 관련 LPL유전자 △고혈압 앤지오텐시노겐 △골다공증 ER △당뇨병 IRS-2 △비만 렙틴 △알코올분해 ALDH2 △천식 IL-4·beta2-AR △백혈병 BCR/ABL △신장 PHOG/SHOX △암 p53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필요한 호기심에 따른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지능 관련 유전자 등은 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혈당, 혈압, 체질량지수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를 놓고 민간업체가 직접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올해 3월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암 유전자 패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유전체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최 연구원은 “정부가 의학계와 산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연구영역에서 임상현장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면서도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은 추가 규제완화와 유전자검사의 유효성 입증 등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잔여 배아의 질병연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잔여 배아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17종의 희귀·난치병 연구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