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입찰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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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3법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박민규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기업 경각심 높여야""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2163607_9102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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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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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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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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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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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승계 조항’을 신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분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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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공공조달 시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격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와 예방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