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박민규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기업 경각심 높여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6-03-12 16:3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입찰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3법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민규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기업 경각심 높여야"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승계 조항’을 신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분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공공조달 시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격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와 예방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MBK파트너스 홈플러스에 1천억 추가 연대보증, 주주사 책임 이행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코트라 사장 유력
KB국민은행 1억 달러 규모 '블록체인 디지털 채권' 발행, 은행권 최초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현장 사망사고 사과, "작업 중지 포함 모든 조치"
한화솔루션 미국 생산기지 '솔라 허브' 완공, 태양광 셀 제조라인 생산 본격화
국내기업 양극화 심화, 전체 수익성 개선에도 40%는 이자도 못 냈다
씨티은행 "세계 금값 20% 추가 하락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투자심리..
시진핑 북한과 정상회담서 비핵화 언급 없어, 외신 "동북아 안정 중시" 분석
[1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