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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김윤덕,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개편 및 장특공제도 손질 시사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3-12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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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윤덕</a>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 및 비거주 1주택 소유자 대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br /> <br /> 김 장관은 12일 CBS &lsquo;박성태의 뉴스쇼&rsquo;에 출연해 박성태 앵커의 초고가 1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관련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ldquo;당연히 들어가야 한다&rdquo;고 답변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토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윤덕</a>,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개편 및 장특공제도 손질 시사"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1/20260112194907_245743.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윤덕</a> 국토교통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가운데 김 장관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탠 것이다.&nbsp;<br /> <br /> 김 장관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br /> <br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br /> <br /> 시장에서는 장특공제에 따라 시세차익 대비 크게 낮은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nbsp;<br /> <br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 원일 때 장특공제에 따라 세금은 7억6천만 원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얻는 세전 양도차익이 25억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액은 922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김 장관은 &ldquo;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말의 안 되는 수준&rdquo;이라며 &ldquo;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을 해야 할 것이고 금융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이어 &ldquo;단순한 세제의 한 영역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통화, 주택공급, 그리고 부동산감독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같은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지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rdquo;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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