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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불리한 대우 없게 미국과 적극 협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3-12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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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nbsp;<br /> <br /> 청와대는 12일 &quot;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quot;며 &quot;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quot;이라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청와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quot;불리한 대우 없게 미국과 적극 협의&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2100957_767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청와대는 12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놓고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각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br /> <br />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때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br /> <br />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nbsp;<br /> <br />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quot;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quot;이라며 &quot;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quot;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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