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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코인 오지급 사태 사과, 피해자 구제 범위 폭넓게 설정해 보상"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2-11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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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폭넓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하고 (보상을)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빗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43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원</a> "코인 오지급 사태 사과, 피해자 구제 범위 폭넓게 설정해 보상"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오른쪽)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지급 시점부터 시장 가격에 영향이 있었다”며 “구제 대상과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빗썸은 우선 오지급 발생 뒤 비트코인 1788개가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이에 강제청산된 약 30명을 구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 대표는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용자 피해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사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접수되는 민원 등을 포함해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지적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 또는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 요건들을 충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한 오지급 사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감사실 확인 결과 오지급 뒤 회수 사례가 소규모로 2번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업계 현황과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돼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리스크와 관련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빗썸을 제외한 4개 가상자산거래소 대상으로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실시하는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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