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5곳은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뀐 정책에 따라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단순 소지만 가능하다.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5곳의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26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대한항공> |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용량·개수가 제한된다.
또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1개씩 개별보관하는 단락(합선)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선반에 두는 행위도 금지다.
5개 사측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한다.
또 탑승구와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최근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해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방안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단락(합선) 방지용 절연 테이프를 제공하며, 기내에 보조배터리 격리 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 탑재하고 있다.
또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으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해 선반 내부 발열을 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승무원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기내 화재 대비 훈련에 더해 보조배터리 화재 상황을 특정한 진압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