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1-19 17:1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서 사퇴했던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탈당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5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기</a>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이날 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의 탈당 처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당초 제명을 요구했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탈당 처리가 완료됐다. <연합뉴스>

김 의원의 복당은 5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 따르면 징계 중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김 의원의 결백이 밝혀져 징계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당원 지위는 회복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에 요청했던 사항이 당내 규정상 불가하자 자진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반나절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농협 11개 계열사에서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 규정 마련, 내부통제 강화 위한 준법감시위..
6월 르노코리아 수출 64.8% 감소, 한국GM과 KGM은 수출 늘어
[오늘의 주목주] '메가프로젝트 기대감' LS일렉트릭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반도..
'수수료 무료'로 국내주식 키운 토스증권, 30대 CEO 김규빈 '편의성' '연금저축'..
[1일 오!정말] 이재명 "모두를 위한 정치 해야, 내부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퀄컴 HBC로 엔비디아 AI 서버 시장 지배력에 도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수..
국토부 '항공사 재무건전성' 관리 나선다, 자본금 100억 상향·과징금 정비 실효성 논란
총리 사퇴 뒤 국회 복귀한 김민석 정청래에 견제구, "두 번 할 필요 있을까"
테슬라코리아, 전기차 새 보조금 발표 하루 만에 가격 최대 700만 원 인상
우리금융 ESG 서사 바꾼 임종룡, '127년 헤리티지'로 생산적금융 힘 싣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