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이 19일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가운데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개정안은 22∼24일 당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 밖에도 이날 당무위에서는 '대의원 실질적 권한 및 역할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당규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다. 또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 계획 및 예산안,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피선거권 기준 일부 예외 적용 권한 위임의 등 일반 당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당무위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인1표제를 놓고 최고위원 사이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있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는 1인1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다.
반면 문정복 최고위원은 "1인1표제에 대해 총의가 모아졌고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다시 문제로 삼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