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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제계와 막판 쟁점 조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1-16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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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와 만나 막판 쟁점을 조율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
 
정부,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제계와 막판 쟁점 조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업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 동안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 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8월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정부와 만남에서 쟁점이 되는 지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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