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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6-01-15 2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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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택사업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지연 사례를 방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른 첫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택법 개정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해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 전반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하는 특례가 도입돼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바라봤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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