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2026-01-08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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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8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2025년 7월23일 김 회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김 회장이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면소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를 면소판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39억 원 정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 측은 명의 위장에 대해 새로운 사업 모델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회장 측은 조세 채권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이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줄었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하면서 다시 39억 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탈세액이 줄었음에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