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1-08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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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8월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천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천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