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6-01-0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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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분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실>
복 의원의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라고 법률에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토부 장관의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도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보조금 지급 외에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 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